1. 학ㆍ석사학위연계과정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학칙 및 교학규정에 규정된 졸업(수료)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졸업(수료)사정에 정확을 기하고 졸업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함
2. 지원자격 및 특전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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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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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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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방법
학과별 서류전형에 의거 선발하되, 학부성적․추천서․연구활동계획서와 기타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함
4. 교과이수 및 조기졸업
- 교육과정 이수
- 연계과정자는 매학기 최대 6학점까지 초과 수강신청 가능하며, 대학원과목 6학점(C이상 취득)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대학원 과목의 이수 학점은 학부과정 이수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 이수 학점으로만 인정됨. (학기 초 별도로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중도 포기할 경우 대학원과목 이수학점은 학부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학・석사학위연계과정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7학기에 학부 조기졸업이 가능하며, 학부 조기졸업신청서 및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함.
- 학·석사학위연계과정자의 학사과정 조기졸업 요건(모두 충족)
-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총평균 평점이 3.5 이상인 자
-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대학원 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당해 학기에 대학원 입학 등록을 필한 자
5. 기타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4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하여야 한다.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학・석사연계과정자가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석사과정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이 적용됨.
- 학부연구생으로 선정되어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계과정 포기원을 제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