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11989
(선발자만 참고_개별연락) ★2025.1학기 행정업무 보조 국가 근로장학생 안내 사항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5.03.18
- 수정일
- 2025.03.19
- 작성자
- 오승하
- 조회수
- 261
<2025.1학기 행정업무 보조 국가 근로장학생 안내 사항>
※ 근로장학 안내 및 안전교육 [OT]
- 일시 : 2025년 3월 19일(수) 14:00~15:00
- 장소 : 공7-215호(소프트웨어공학과 사무실)
※ 근로장학 관련 서류 제출기한 : 2025.03.24.(월)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 선발학생 (해당학생에게 개별 안내)
<행정업무 보조 근로학생 To do list>
① 서약서 [출력본 필요]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 서약서는 온라인 상 서약 확인 후 출력하여 학부사무실 제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하기
② 시간표 입력 → 기한 : 3월18일 부터 ~ 3월21일 까지 입력
③ 업무계획서(업무스케줄) 입력 → 아래 표의 (일,주,월) 최대시간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저장 _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입력 진행
(계획서 이므로 꼭 계획서대로 근무하는게 아니긴 하나, 학생이 근로가능한 공강시간으로 작성할 것!)
(업무계획서상의 시간이 변동될 경우 미리 사이트에서 업무시간변경 요청 해야함_요청 후 알려주기!)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한 평일 09~12, 13~18시 사이의 공강시간을 모두 넣어두는게 출근부 작성할때 편함)
④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 [작성 및 출력본 필요] → 작성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 _첨부파일의 붙임7 서식 활용 [2024.1학기부터 변경된 서식]
⑤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이수 보고서 [작성 및 출력본 필요 & 사이트 업로드] → 사진을 첨부하고 근로장학 안내사항과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내용 작성 후
교육담당자(책임자): 오승하 조교 에게 서명받고, 업로드 및 학부사무실로 제출
_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서식 활용 _장학재단 자료 참고하여 작성_첨부파일의 붙임7 서식 활용
* 사전교육 1시간 이수내역을 출근부에 입력
(사전교육 1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단, 출근부 입력시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사전교육)이수" 명시)
⑥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지 자체교육 실시 보고서 → 2023.1학기부터 새로 생긴 서식으로 작성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 _첨부파일의 붙임13 서식 활용 [2023.1학기부터 추가된 서식]
⑥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안내 및 확인] → 내용 반드시 확인_첨부파일의 붙임7 자료 확인
⑦ 출근부미입력 사유서 [해당사항 발생 시 작성] → 해당사항 발생시 작성하여 제출_첨부파일의 붙임7 서식 활용
⑧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관리 등 자가점검 리스트 [작성 및 출력본 필요] → 내용 반드시 확인_첨부파일의 붙임7 서식 활용
⑨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 [작성 및 출력본 필요 or 안내 및 확인] → 내용 반드시 확인_첨부파일의 붙임7 서식 확인 및 체크
⑩ 폭력예방교육 이수 [교육이수 및 이수증 출력본 필요] → 교육이수 및 이수증 출력_첨부파일 5번. 국가근로 관련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2024.2학기부터 신규이수]
▶ 사전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시 함께 업로드
⑪ 근무상황부(출근부) [근무일마다 당일작성, 출력본 필요] → 근무한날 한국장학재단사이트에 바로 입력, 매월 말 출력본 학부사무실 제출!
[오른쪽상단 도장직인 칸 있는 근무상황부(출근부) 출력 2번으로 1부.]
★ 근로기간별 장학금
근로기간* |
월 근로시간** |
시급단가 |
월(최대) 지급 장학금 |
비고 |
25. 3. 18. ~ 25. 8. 31. (6개월간) |
40시간 (매학기 변동될 수 있음) |
10,030원 (교부금: 8,026원, 대응: 2,006원) (매학기 변동될 수 있음) |
401,200원 (매학기 변동될 수 있음) |
▷ 장학금 지급: 익월(다음달) 20일 ▷ 근로시작(가능일): 25. 03. 18.(화) |
※ 업무처리기준(한국장학재단)에 따라 시급이 조정됨
* 국가장학생의 경우 6개월 근무_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20시간, 월 최대 30시간 까지만 근로가능하므로 최대시간에 맞춰서 출근부 작성할 것!
※ 근로기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단축) 될 수 있으며, 근로기간 변경 시 홈페이지 사전 안내 예정
※ 근로시간은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예: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 근무상황관리
* 출근부 (근무상황부)
- 입력절차 : 한국장학재단 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 업무스케줄 등록 후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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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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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1.부터 재단 홈페이지 또는 신규 출근부 앱에서 업무스케줄 작성 후 출근부 입력 ※ PLAY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신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로드 ※ 업무스케줄은 한번 등록시 매주 반복되며 매주 출퇴근시간이 동일할 경우 한번 등록시 주별로 반복됨. 단, 업무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시작시간 전에 수정해야 함. ○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 ※ 위치기반 동의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퇴근 버튼 사용 가능 ○ 출근부는 장학생이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근로장학생은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 ※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 입력이 가능하고,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붙임2, p.19)는 자율적 활용 ○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예: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
※ 보조하는 활동내용, 행정업무 명 등 근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근로장학 사업취지에 맞게 서류 작성할 것!
아래 내용과 같은 사항은 기재 하지 말 것!
(근로장학 취지와 부적합한 문서수발, 연구실 실험실 청소 및 쓰레기 버리기, 연구실 관리, 단순노무는 지양_=> 이런 업무로는 작성하지 마세요!)
★ 국가근로장학생 주요 안내사항 (국가근로진행절차 안내)
1)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 이수완료 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
- 입력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서약서는 온라인에서 서약 확인 체크,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은 강의보기 이수)
2) 학업시간표 등록 : 시간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 수업시간표 내의 시간에 근로한 내역은 근로내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출근부입력불가
- 입력절차 :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정확한 수업시간표를 입력(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업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시간으로 학업시간표 등록)
※ 일시적인 휴강에 발생한 근로는 인정하지 않음
- 학업시간표 입력기간 : 2024. 3. 18.(화) ~ 3. 21.(금)
※ 학업시간표는 전남대포털 - 내학사행정 - 수업 - 시간표 조회에 있는 실제 시간표와 일치하여야 함
3) 안전 및 부정근로 교육이수 보고서 제출
- 입력절차 :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관리
-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1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 단, 출근부 입력 시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 명시
-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육일시 및 장소 : ▶ 2025.03.19.(수) 14:00~15:00 / 공7-215호
4) 업무스케줄 관리
- 입력절차 :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관리
- 업무스케줄은 실제로 하게 될 업무과 시간을 정확히 작성
- 업무스케줄 작성 후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며,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에 변경 필요 2021.1학기부터 변경사항임
5)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2022.2학기부터 변경사항)
- 1차평가: 당해학기 40시간 이상 근로 시
- 2차평가: 당해학기 160시간 이상 근로 시
※ 근로기관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므로 근로시간이 40시간, 160시간이 넘기기 전에 미리 근로기관 평가 필요!
★ 주의사항
1) 근로장학생은 근로시작일 이후 3일 이내에 최소 1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함(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_출근부입력 1시간 가능)
(안전교육,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부정근로 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2024.2학기 신설] 등 필수 실시) ▶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등 기타 서식[붙임7] 확인 및 작성' → 장학재단에 업로드
※ 폭력예방교육 접속경로 : 전남대 포털 - 교육훈련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 이수 - 이수증출력
※ 사전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최대교육 인정시간은 사전교육 필수사항 및 대학 기관 자체 교육 모두 포함하여 인정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안에 따라 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붙임7)'를 작성해야함 2021.1학기부터 변경사항임
3) 2024학년도 1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하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해야함
4) 휴학 또는 자퇴를 하거나 현장실습 출근 등 근로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꼭 학부사무실에 먼저 알리기 (근로학생 교체필요)
* 중도포기, 잦은 교체 발생시 학생 패널티부여 및 학과(학부) 다음 학기 배정 인원 선발시 참고 예정
5) 해외에 나가거나 타지역에 있는 날짜는 근무상황부(출근부) 절대 입력하면 안됨
6)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은 근무상황부(출근부)작성 제외,
평일 09:00~18:00 사이,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는 공강시간으로 작성 할 것
[첨부파일]
1. (붙임2)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2. (붙임3) 국가근로장학생 관리 유의사항 1부.
3. (붙임4)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 1부.
4. (붙임7)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류 및 자체교육실시보고서 각 1부.
5. [추가자료] 국가근로 관련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