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학칙 및 교학규정에 규정된 졸업(수료)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졸업(수료)사정에 정확을 기하고 졸업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함
Ⅱ. 기본방침
- 1. 졸업 대상자(공통)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가. 학칙 제56조의 졸업 및 수료학점과 “졸업소요학점구성표”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 나.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계절학기 성적 포함)
- 다.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개정 2017. 4. 25.>
- 라.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99학번 이전 입학자는 졸업자격인정기준의 전공영역만 해당)
- 2. 수료 대상자
- 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1’항의 졸업대상자 중 졸업자격인정기준 불합격자<개정 2017. 4. 25.>
- 3. 졸업(수료)대상자는 졸업사정 당시 정규학기 학적 상태가 ‘재학’인 자에 한함
- 가. 당해학기 졸업(수료)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한 자에 한함 <신설 2013. 3. 6.>
Ⅲ. 졸업(수료) 사정의 세부기준
졸업(수료) 사정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졸업(수료) 대상자로 확정
- 1. 졸업 사정(계절학기 성적 포함)
- 가. 졸업 사정 대상자
- 1) 일반졸업 예정자
- 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소요학점 취득가능자(다만,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10학기) <개정 2014. 8. 12.>
- 나) 기 수료자로서 졸업자격인정기준 심사 합격자 - 2) 조기졸업 예정자
- 가)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당해 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서,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75이상이며, 2005학년도 이전 여수캠퍼스 입학자는 4.0이상)이고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별표1] 조기졸업희망원 제출자)<개정 2014. 12. 26.>
- 나) 전남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자로 선발되어 7학기를 이수(예정) 하고,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이고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별표2]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 제출자) <신설 2014. 8. 12.> - 3) 학사편입학 졸업 예정자
- 가) 4학기(의․치․수의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편입학생 교과과정 이수지침에 의거 편입학과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 나) 편입학년도에 지정된 교과과정 이수기준표에 의한 학점의 취득과 학과에서 특별히 이수하도록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 - 4) 학점인정 조기졸업 예정자
- 가) 우리대학 졸업자(퇴학․제적자 포함)가 입학하여 기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인정학점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가능([별표1] 조기졸업희망원 제출자
- 1) 일반졸업 예정자
- 나. 졸업소요 학점 취득
학부(과, 전공)별 학점구성표에 의한 교양(필수, 선택), 전공(필수, 선택), 일반선택 학점의 체계적인 취득 여부 - 가. 졸업 사정 대상자
- 1) 교과목 이수
- 가) 필수교과목(교필, 전필, 부필, 복수전공필수 등) 취득 여부
◦ 필수교과목 미이수로 인한 졸업불가자의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이나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 나)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폐지․변경된 과목은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1․2로 분리된 과목이 하나로 통합되어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1․2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며, 1․2중 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다) 교과과정 개편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해당학과의 신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라) 동일교과목의 학점감소 등으로 필수학점이 부족한 경우에 부족학점을 선택교과목에서 보충했는지 여부
- 마) 교양초과학점의 인정범위 초과이수 여부
◦ 교양취득학점이 복학년도의 교양이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학년도와 복학년도 교과과정의 교양이수가능학점 중 많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바) 교양이수영역 충족여부
① ‘93~‘95학년도 입학자: 8개영역 중 6개영역 이상에서 각3학점이상 이수
② ‘96~‘06학년도 입학자: 8개영역 중 4개영역 이상에서 각3학점이상 이수
③ ‘07학년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4개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각3학점 이상 이수
④ ‘10학년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4개영역에서 각3학점 이상 이수
⑤ ‘14학년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4개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각3학점 이상 이수<신설 2014. 8. 12.>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자연의이해” 영역 또는 “자연과 기술의 이해”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이수(2014학년도 입학자 제외)<개정 2014. 12. 26.>
※ 여수캠퍼스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교양영역 제한 없음
⑥ ‘16학년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영역 중 3개영역 이수하되,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은 아래의 내용을 따름 <신설 2016. 10. 27.>
․ 인문사회계열: 핵심교양 ‘자연과기술의이해’, 일반교양 ‘공학전문교양’, ‘자연과학’, ‘기술·공학’영역 내에서 최소 9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핵심교양 ‘자연과기술의이해’ 영역은 반드시 포함
․ 예체능계열: 핵심교양 ‘자연과 기술의 이해’ 영역에서 최소 3학점 이상 이수
․ 이공계열: 핵심교양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의이해’, 일반교양 ‘문화예술’, ‘사회과학’, ‘인문학’, ‘민주주의·인권’ 영역에서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⑦‘17~‘18학년도 입학자: 2016년 이후 입학자의 이수기준을 충족하되,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신설 2016. 10. 27.> <개정 2019. 4. 25.>
※ 인문학 관련 교양: 핵심교양 ‘문학과예술’,‘역사와 철학’, 기초교양, ‘기초도구(글커잉, 생활영어1·2제외)’, 일반교양 ‘문화예술’,‘인문학’
⑧‘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신설 2019. 4. 25.>
․ 역량교양(3개영역) 영역당 3학점 의무 이수
․ 균형교양 ‘표현과 소통’에서 3학점 이상, ‘진로와 창업’에서 2학점 이상 이수
․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 8학점이상 이수
※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인정 영역: 역량교양 ‘창의’, ‘감성’, ‘공동체’, 균형교양 ‘인간과 사회’,‘표현과 소통’
․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
※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균형교양 ‘자연과 기술’ 영역 3학점 이상 이수
※ 이공계열: 균형교양 ‘인간과사회’ 영역과 기초교양 ‘기초과학’ 영역에서 각3학점 이상 이수
- 사) 성적표상의 교과구분과 교과과정상의 교과구분이 같은지 여부
◦ 교과구분이 잘못되어 졸업소요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들에 대하여는 첨부 서식에 의거 교과구분 정정 요청 -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 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필수교과목과 소요학점의 취득여부
- 나)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이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중복되는지 여부
◦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중복될 경우는 복수전공은 9학점까지, 부전공은 6학점까지 중복 인정되며,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중복된 교직과목성격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모두 중복 인정
- 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 미 이수시 졸업 여부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했어도 복수전공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불가. 다만, 졸업사정 기간 중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취소할 경우에는 주전공 졸업 가능
※ 부․복수전공 이수 여부는 이수학부(과)에서 사정하기 바람.<개정 2013. 3. 6.> - 3) 교직 이수
- 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 불가. 다만, 교직이수를 포기한 경우 졸업 가능 - 4) 학적변동자의 졸업 소요 학점 적용
- 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교과과정적용년도가 변경된 학생의 졸업소요학점은 「학적변동자의 교과과정 및 졸업학점 적용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졸업대상 여부를 판단(특히, 짝학기 복학자의 교과과정 적용년도 검토)
- 나) 재입학생은 학적변동자의 교과목 이수기준에 따름 - 5) 학·석사연계과정자의 졸업 세부기준<신설 2014. 8. 12.>
- 가) 졸업소요학점 및 교과목 이수 : 소속 학부(과, 전공)별 학점구성표에 정한 학점에서 일반선택 6학점을 감하여 교양, 전공, 일반선택 등의 교과구분별 학점 취득
- 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 소속 학부(과, 전공)의 선택에 따라 면제 가능
- 다) 대학원과목 이수 : 6학점 이수
- 라) 학·석사연계과정 중도 포기자는 소속 학부(과, 전공)의 당초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대학원교과목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 마) 학·석사연계과정자가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학점은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
- 1) 교과목 이수
- 가. 졸업 사정 대상자
- 2. 수료 사정
- 졸업에 필요한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 및 성적평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에 불합격한 경우는 수료자로 확정
Ⅳ. 졸업(수료)자 확정(본 사정결과 보고 시)
학칙 제12조 및 교학규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대학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 함 <개정 2013. 3. 6.>
Ⅴ. 졸업‧수료 유보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대상자(다만,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10학기)는 다음과 같이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졸업 또는 수료유보 가능. 단, 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를 할 수 없으며 수료유보는 2009년 2월 수료자(2009. 2월 최초 수료자)부터 적용함. <개정 2014. 8. 12.>
- 1. 졸업학점 이수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는 졸업유보 가능(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졸업(수료)유보 불가)<개정 2014. 8. 12.>
- 2.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중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수료유보 가능
- 3. 졸업‧수료 유보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부(과)에 신청<개정2013. 3. 6.>
- 4. 졸업‧수료 유보는 총4회(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휴학 등 학적변동을 할 수 없으며, 수강 제한 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함. 다만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총 평점에 합산됨.<개정 2013. 3. 6.> <개정 2013. 7. 19.>
- 5. 졸업․수료 유보자는 유보비(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를 납부해야 하며,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은 교학규정 제14조 제5항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의 납입금 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납입함. <개정 2017. 4. 25.>
- 6. 졸업유보의 허가를 받고 유보비(수업료의 8%)를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보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사망, 질병, 취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 예정시기의 졸업자로 처리하되, 처리기한은 3월말, 9월말까지로 함<신설 2017. 4. 25.>
- 7. 6항에 따른 졸업유보 취소 시, 5항에서 정한 납입금의 환불은 「전남대학교 학칙」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신설 2017. 4. 25.>
Ⅵ. 졸업 예비사정 업무 유의 사항
- 1. 예비사정 결과 탈락예상자 관리
- 가. 예비사정 결과 탈락예상자인 경우 당해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에 따라 졸업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로 관리
- 2. 평점 1.75미달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취득 결과에 따라 졸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본 사정까지 사정대상자로 관리
부칙(2013. 3. 6.)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9.)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6.)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0.)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2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25.)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25.)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