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유보제도는 졸업이나 수료가 가능한 학생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사정 기간(1월중, 7월중)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함
☞ 졸업유보 :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신청
☞ 수료유보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충족했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신청
☞ 졸업(수료) 유보 조건
* 8학기 이상 이수 : 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 불가
* 졸업(수료) 유보는 4회(4개학기)까지 허용(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 유보신청시 유보비 납부
* 유보 신청자는 휴학은 불가능하나, 수강은 가능(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 별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