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2407

[4차년도]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미래형운송기기 【회의비】 지출을 위한 서류 안내

작성일
2023.07.26
수정일
2023.07.26
작성자
김민재
조회수
86


▶회의비 사용을 위한 순서 안내

 학과로 회의비 사용 1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안건, 참석자(인원만)] 제출/통보 → 학과에서 사업단으로 결재 상신 → 결재 완료 

 → 학과실에서 카드 수령  카드 사용 → 회의록, 영수증, 카드 제출

 카드는 사용 후 바로 반납 요청  


▶제출서류

 (1) 회의록

 (2) 영수증 (카드영수증 첨부철에 부착하여 제출 / 영수증에 반드시 담당자 이름 정자로 작성!)

 (3) 회의참석자 명단 (50만원 이상 결제시)


★주의사항 

 - 회의 참석자에 직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점심 시간(12:00 -13:00) 안에 결제 필요 / 불가피하게 13:00 이후 결제 해야 할 경우 회의 일시 란에 사유 작성 필요 

 - 점심 회의의 경우 실제 회의 시간과 상이할지라도 결제 시간을 고려하여 10:00~13:00 또는 11:00~13:00로 작성하길 권고 

 - 저녁 시간 회의 시 21시 이전에 결제 → 회의 시간의 경우 결제 시간을 고려하여 작성(ex. 결제시간 19:58일 경우, 회의 시간은 20:00로) 

 - 주점, 유흥업소 이용 불가 


▶ 회의 장소 : 학과 사무실 또는 학교 내 강의실, 회의실 등의 호수 

▶ 회의 참석자 : 참석자 이름 / 소속 또는 직위 기재 / 총00명 기재

 - 예시: 김민재(소프트웨어공학과), ㅇㅇㅇ(~~ 학과), △△(~~ 학과) / 3 

▶ 카드번호: 결제 시 사용한 카드번호 명확하게 기재 (총 16자리)

▶ 도시락 회의 시 : 검사조서 작성 / 품명에 구체적인 메뉴 작성(‘도시락’ 몇 개 불가) 

▶ 다과비 사용 시 : 1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 영수증에 상세 품목이 없을 경우 검사조서 작성 

▶ 기타 

 - 프로그램 진행이 1일 2식 이상 일 경우 식비는 2만원 이내로 사용 가능(다과비는 최대 1만원)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참석자명단(서명 날인) 첨부 필요 / 영수증에 반드시 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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