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1007

2022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6.20
수정일
2022.06.20
작성자
김민재
조회수
175


[휴학]

1. 신청 기간

휴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일반휴학(등록)

2022. 8. 22.() ~ 10. 28.()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일반휴학(미등록)

2022. 8. 22.() ~ 8. 25.()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휴학연장

2022. 8. 22.() ~ 8. 25.()

· 휴학 만료일이 2022. 8. 31.까지인 자

군휴학(복무신고)

입영일 한 달 전 입영일

·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신청·승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종강일

·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종강일

· 임신 확인서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창업휴학(등록)

2022. 8. 22.() ~ 10. 28.()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창업계획서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

(미등록) 2022. 7. 18.() ~ 8. 5.()

(등록) 2022. 8. 22.() ~ 9. 30.()

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530-0358)에 별도 연락 후 신청

창업휴학(미등록)

2022. 8. 22.() ~ 8. 25.()


2. 휴학 사유별 유의사항

 가일반휴학

    1) 등록 학생등록금은 전액 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 처리

    2) 미등록 학생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인상금액 포함)

    ※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되고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나군휴학

    1) 전남대 포털 신청 시 입영통지서 파일 업로드

    2) 입영일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단과대학 행정실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포털 신청 불가)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 또는 미보관(불인정등록금 보관인정등록금 미보관)

    4) 종강일이 입영일인 경우에도 성적 인정 여부 선택 가능

    5) 학기 중 군입대 예정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할 경우 일반휴학신청 및 승인 후 복무신고로 재신청


 다질병휴학

    1)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수업일수 3/4 당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며당해 학기 성적은 미인정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 종강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는 선택 가능


 라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업로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해당

    2) 수업일수 3/4 익일부터 종강일까지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 또는 미보관(불인정등록금 보관인정등록금 미보관)


 마창업휴학

    1)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지도교수·학과장이 날인한 창업 계획서창업실적보고서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를 발급받아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창업휴학 신청 자격

     가창업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고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나)예비창업자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과정을 6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으로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가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나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외대상 업종이 학생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의 요청에 따라 인정 가능


번호

창업 허용 제외 대상 업종

1

금융 및 부동산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신청 시기와 절차는 일반휴학과 동일

     5) 창업휴학자는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대해 협조 의무



[복학] 

1. 신청 기간

복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조기복학

2022. 7. 1.() ~ 8. 10.()

․ 일반휴학: 2023. 2. 28.까지 휴학 만료인 자

․ 군휴학: 2022. 9. 22. 휴학 만료인 자부터

일반복학

2022. 7. 1.() ~ 8. 25.()

․ 일반휴학: 2022. 8. 31.까지 휴학 만료인 자

․ 군휴학: 2022. 9. 21. 휴학 만료인 자까지


2. 복학 시 유의 사항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전역 예정 증명서(부대 발급)와 연가 등이 포함된 

수학 허가서(부대에서 승인)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공익근무요원은 소집 해제 예정 증명서휴가를 포함한 복무 확인서 제출)



[휴학/복학 신청 절차] 

1. 복학 공통

전남대 포털사이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학적 → /복학 신청


2. 휴학 세부 조건 입력

 가일반휴학휴학 구분 선택(일반휴학휴학연장→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자동 선택→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복학 일정 계산 → 신청

 나군휴학휴학 구분 선택(군휴학복무신고→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입영일선택 → 복학 일정 계산 → 입영 서류 업로드 → 신청

 다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휴학구분 선택(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선택→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복학 일정 계산 → 증빙 서류 업로드→ 신청

질병휴학은 증빙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사전 제출 후 휴학 신청

 


[기타] 

1. 전남대 포털은 반드시 Chrome 또는 Edge로 접속

※ Internet explorer 및 모바일로 접속 시 오류 발생


2. 휴학·복학 신청 후 학과(및 단과대학의 승인 완료 시 학생 휴대폰으로 승인 내역 문자 통보

※ 연락처 변경 및 확인: ‘포털-교육지원-내 학사행정-학적-기본정보변경


3. 일반휴학 신청 가능 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질병휴학도 신청 불가(질병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4. 휴학 신청 가능 학기

 가일반휴학학부생 8학기(예과편입생 4학기), 석사 4학기박사 6학기

 나군휴학복무기간(전역일이 학기 중인 경우 해당학기는 군휴학 처리)

 다창업휴학: 4학기(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라임신·출산·육아휴학자녀 당 4학기(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5. 일반휴학 및 군휴학 만료 후 자동으로 복학 신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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