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1817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학생 발생시 출석인정 안내

작성일
2022.03.02
수정일
2022.03.02
작성자
김민재
조회수
125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 안내>


* 확진 및 격리대상자 학생은 즉시 소속 학과에 연락해야 함!

  (인공지능융합학과, 소프트웨어공학협동과정 ▶▶ 김민재 조교(062-530-3420))


* 격리대상자 기준

 -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지역보건소에서 격리 대상자 개별 통보

 

*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자의 출석 인정 및 절차

 - 확진 및 격리 대상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만 가능( )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격리 사실을 학생이 소명한 경우


* 출석 인정 기간 및 성적평가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기타

 ▶교과목 수강 학생이 백신 접종 시

  -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증빙서류: 출석인정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또는

                   출석인정원 +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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