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2022년 2월)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년 1월 13일(목) 14:00까지
- 제출처: 학과사무실(공과대학 7호관 229호)
-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첨부파일 내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첨부파일 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참고하여 개별 검사 후 제출
[주의사항]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안내
1)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2) 성범죄 경력 확인: 학사과에서 일괄 조회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