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0142

(~11/19, 18:00) 2025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분류
장학
작성일
2025.11.14
수정일
2025.11.14
작성자
오승하
조회수
48

2025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희망학생들은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1. 10.() 10:00 ~ 11. 19.() 18:00 까지


. 신청자격: '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신청한 재학생(미신청자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희망근로지 신청

상세 신청방법 <붙임> 참고


. 근로기간: '26. 1. 2.() ~ 2. 6.()


. 시급단가: 12,430(한국장학재단 교부금)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 근로장소: 교외 근무지(공공기관, 교육기관,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선발제외 대상

1) 휴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국가근로 부정수급자

2) 계절학기(이러닝 제외)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

3) '25학년도 타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열정장학생

* 국가근로(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 행정업무보조,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멘토링사업 등

타 근로사업에 참여중이나 동계집중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25.11.28.()까지 근로 중단 신청(공문발송)해야 함. 다만, 현재 교내근로중인 학생이 근로를 종료하지 않고 동계방학 집중근로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지에서 가배정요청(공문발송)이 가능함

'25학년도 국가근로 선발자 중 근로 중도 포기자는 동 선발순위일 경우 패널티 부여(한국장학재단)


. 유의사항

1)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장학 사업으로,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근로 인정 불가

    ※ 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그 이후 근로분 인정 불가

학적변동일자

발효일자

휴학신청학기

학적변동내역

학적변동사유

(예시) 2026-01-01

(예시) 2026-01-29

 

군휴학

육군현역입대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61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20261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

    ※ 예시: 참여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여 2611일이 학적변동일자로 인정된 경우, 261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

2) 이해관계 회피 준수 의무에 따라 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등 포함)가 가족관계인 경우 근로 불가

    ※ 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근로 불가

 

[붙임]

1. 2025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기관 신청 매뉴얼(홈페이지) 1.

2. 2025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기관 신청 매뉴얼(모바일) 1.

3. 2025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사전선정 기준 1.


첨부파일
다음글
이전글
(11/17 09:00 ~ 11/21 18:00) 2025학년도 2학기 도전장학생(비상) 선발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