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1683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분류
대학생활
작성일
2023.03.20
수정일
2023.03.20
작성자
오승하
조회수
198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1학기

(변경) 2023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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