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5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5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