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 진행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구분 |
내용 |
착용 의무 |
· 학교 통학, 교내 행사·현장실습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
착용 권고 |
·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 밀집되는 경우(현장학습, 체육행사 등) ·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합창·대화 등 행위가 많은 경우 |
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나. 강의실 방역관리
o 1일 1회 강의실 일상 소독, 손 소독제 비치
o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 창문 개방으로 충분한 환기 실시
다. 확진·격리자 발생 시 수업 운영 방식 및 대처 방안
1) 코로나19 확진·격리 교원 발생 시
교원 |
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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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즉시 ‘소속학과’에 확진사실 통보 |
⇒ |
‘교원’은 직접 ‘포털’에 확진자 등록 |
⇒ |
복무 |
확진: “병가” 격리: “공가” |
학과(부) |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후 수강 학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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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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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방안 |
휴‧보강, 비대면수업*,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재택치료(병가) 및 격리(공가) 중인 경우 교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코로나19 수업변경원 제출) |
2) 코로나19 확진·격리 학생 발생 시
학생 |
확진 |
⇒ |
‘학생’은 즉시 ‘소속학과’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사실 통보 |
⇒ |
‘학생’은 직접 ‘포털’에 확진자 등록 |
⇒ |
학과(부) |
· 소속 학(원)장에게 상황 보고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사실 및 출석 인정 안내 |
출석 인정기간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코로나19 출석 증빙은「보건소 통보 문자」로 갈음 가능(출석인정원 신청서 양식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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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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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대체 (학습결손 예방) |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피드백 제공), 수업 녹화 영상, 수업 슬라이드 녹화 파일, 강의 녹음 파일 등 제공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