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0172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수학(복학 등) 처리 관련 유의사항 알림

분류
대학생활
작성일
2023.03.06
수정일
2023.03.06
작성자
오승하
조회수
233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시작과 동시에 휴학하여야 하고 복무중에는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법령 인지부족 등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연장 및 복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대학() 및 해당학생은 이 점을 잘 인지하여

복학 비대상자가 복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학사과 박선영(530-1050)

 


    [붙임]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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