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복무시작과 동시에 휴학하여야 하고 복무중에는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법령 인지부족 등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연장 및 복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대학(원) 및 해당학생은 이 점을 잘 인지하여
복학 비대상자가 복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학사과 박선영(530-1050)
[붙임]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