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9874

(선발자만 해당) ★2022.2학기 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 국가 근로장학생 안내 사항

분류
장학
작성일
2022.10.15
수정일
2023.07.31
작성자
오승하
조회수
287

<2022.2학기 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 국가 근로장학생 안내 사항>

 

 

※ 근로장학 안내 및 안전교육 [OT]

- 일시 : 2022.10.14(금) 16:00~17:00

- 장소 : 공7-215 (학과사무실) 또는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

 

※ 근로장학 관련 서류 제출기한 : 2022.10.21(금) 오전12시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 선발학생 (해당학생들에게 개별 안내)

 

 

<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 근로학생 To do list>

 

①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서약서는 온라인 상 서약 확인 후 출력하여 학부사무실 제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하기

② 시간표 입력 → 기한 : 10월14일(화)부터 ~ 10월21일(화)까지 입력

③ 업무계획서(업무스케줄) → 아래 표의 (일,주,월) 최대시간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저장 _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입력 진행

                                       (계획서 이므로 꼭 계획서대로 근무하는게 아니긴 하나, 학생이 근로가능한 공강시간으로 작성할 것!)

                                       (업무계획서상의 시간이 변동될 경우 미리 사이트에서 업무시간변경 요청 해야함_요청 후 알려주기!)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한 평일 09~12, 13~18시 사이의 공강시간을 모두 넣어두는게 출근부 작성할때 편함)

④ 안전 및 부정근로 교육이수 보고서 → 사진을 첨부하고 근로장학 안내사항과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내용 작성 후

                                                     교육담당자(책임자): 오승하 조교 에게 서명받고, 업로드 및 학부사무실로 제출

                                                    _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서식 활용 _첨부파일의 붙임10,11 등의 자료 참고하여 작성

                                                     * 안전교육 1시간 이수내역을 출근부에 입력

                                                            (안전교육 1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단, 출근부 입력시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 명시)

⑤ 교수 추천형 신청서 → 교수님과 상의하여 작성하고 교수님 서명 받아 학부사무실로 제출 _첨부파일의 붙임8 서식 활용

                                 ※ 연구기간 : 2022.10.~2023.02. (5개월)

⑥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 → 2021.1학기부터 새로 생긴 서식으로 작성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 _첨부파일의 붙임7 서식 활용 [2021.1학기부터 추가된 서식] 

⑦ 근무상황부(출근부) → 근무한날 한국장학재단사이트에 바로 입력매월 말 출력본 학부사무실 제출!

                                 [오른쪽상단 도장직인 칸 있는 근무상황부(출근부) 출력 2번으로 1부.]

 

 

★ 근로기간별 장학금

근로기간*

월 근로시간**

시급단가

월 장학금

비고

22. 10. 14. ~ 23. 2. 10.

(5개월간)

30시간

(2022.2학기부터 

기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시간 상향)

9,160원

(교부금: 7,328원, 대응: 1,832원)

274,800원

(2022.2학기부터 

225,000원에서 274,800원으로 급여 상향)

▷ 장학금 지급: 익월(다음달) 20일

  ▷ 근로시작(가능일): 22. 10. 14(금)

 

※ 업무처리기준(한국장학재단)에 따라 시급 인상됨

   * 국가장학생의 경우 5~6개월 근무_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 최대 8시간주 최대 20시간, 월 최대 30시간 까지만 근로가능하므로 최대시간에 맞춰서 출근부 작성할 것!

 

 

★ 근무상황관리

* 출근부 (근무상황부)

- 입력절차 : 한국장학재단 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 업무스케줄 등록 후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


 

 

<출근부 작성시 유의사항>

 

 

 

 

 


○ 2021. 3. 1.부터 재단 홈페이지 또는 신규 출근부 앱에서 업무스케줄 작성 후 출근부 입력

   ※ PLAY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신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로드

※ 업무스케줄은 한번 등록시 매주 반복되며 매주 출퇴근시간이 동일할 경우 한번 등록시 주별로 반복됨.

단, 업무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시작시간 전에 수정해야 함.


○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

   ※ 위치기반 동의여부는 필수가 아니며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퇴근 버튼 사용 가능


○ 출근부는 장학생이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근로장학생은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

   ※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 입력이 가능하고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붙임2, p.19)는 자율적 활용


○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 보조하는 활동내용, 행정업무 명 등 근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근로장학 사업취지에 맞게 서류 작성할 것!

   아래 내용과 같은 사항은 기재 하지 말 것!

   (근로장학 취지와 부적합한 문서수발, 연구실 실험실 청소 및 쓰레기 버리기, 연구실 관리, 단순노무는 지양_=> 이런 업무로는 작성하지 마세요!)



★ 국가근로장학생 주요 안내사항 (국가근로진행절차 안내)

1)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이수완료 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

    - 입력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서약서는 온라인에서 서약 확인 체크,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은 강의보기 이수)

2) 학업시간표 등록 : 시간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 수업시간표 내의 시간에 근로한 내역은 근로내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출근부입력불가

    - 입력절차 :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정확한 수업시간표를 입력(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업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시간으로 학업시간표 등록)

      ※ 일시적인 휴강에 발생한 근로는 인정하지 않음

    - 학업시간표 입력기간 : 2022. 10. 14.(월)~ 10. 21.(화)

      ※ 학업시간표는 전남대포털 - 내학사행정 - 수업 - 시간표 조회에 있는 실제 시간표와 일치하여야 함

3) 안전 및 부정근로 교육이수 보고서 제출

    - 입력절차 : 재단홈페이지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관리

    -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1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 단, 출근부 입력 시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 명시

    -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육일시 및 장소 : ▶ 2022년 10월 중 / 공7-215호 또는 온라인Zoom

4) 업무스케줄 관리

    - 입력절차 :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관리

    - 업무스케줄은 실제로 하게 될 업무과 시간을 정확히 작성

    - 업무스케줄 작성 후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며,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에 변경 필요_2021.1학기부터 변경사항임

5)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2022.2학기 변경사항)

    - 1차평가: 당해학기 40시간 이상 근로 시

    - 2차평가: 당해학기 160시간 이상 근로 시

※ 근로기관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므로 근로시간이 40시간, 160시간이 넘기기 전에 미리 근로기관 평가 필요!


 주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안에 따라 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붙임7)' 및 '교수 추천형 신청서(붙임8)'를 작성해야함_2021.1학기부터 변경사항임

    2) 2021학년도 2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하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해야함

    3)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근로 시작 시기는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기관과 학생의 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

    4) 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손씻기, 기침예절준수, 눈과 코 만지지 않기, 마스크 착용 등) 수칙 준수를 강조하여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근로 진행시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바람

    5) 휴학 또는 자퇴를 하거나 현장실습 출근 등 근로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꼭 학부사무실에 먼저 알리기 (근로학생 교체필요)

      * 중도포기, 잦은 교체 발생시 학생 패널티부여 및 학과(학부) 다음 학기 배정 인원 선발시 참고 예정 

    6) 해외에 나가거나 타지역에 있는 날짜는 근무상황부(출근부) 절대 입력하면 안됨

    7)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은 근무상황부(출근부)작성 제외,

        평일 09:00~18:00 사이,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는 공강시간으로 작성 할 것

 

 

[첨부파일]

1. (붙임2)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2. (붙임3)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관리 유의사항 1부.

3. (붙임4)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 1부.

4. (붙임6)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학생교육자료) 1부.

5. (붙임7)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 1부.

6. (붙임8) 2022학년도 2학기 교수 추천형 신청서 1부.

7. (붙임10)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방지 교육자료 1부.

8. (붙임11)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자료 1부.

9. (붙임12)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가근로장학금 진행시 유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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