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3597

(~8/31)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2차) 및 한국 법령 이해교육 참여 안내

분류
교내/교외 프로그램
작성일
2022.07.21
수정일
2022.07.21
작성자
오승하
조회수
238

국제협력과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규 평가 지표인 외국인 유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및 한국법령 이해 교육 이수율

관련하여 ‘22년 6월 중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한국법령 이해 교육 이수율 참여 독려를 요청하였으며

이수현황을 최신화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외국인 학생 중 교육 미이수 유학생의 교육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정규 학위과정(학부대학원) 외국인 유학생(‘22. 4. 1. 기준 재적생)

         ※  대상자 및 이수 현황은 [붙임 1]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첫 번째 시트는 학부두 번째 시트는 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기준시점 ‘22. 4. 1. 이후 ’22. 8. 31. 기간 내 자퇴제적된 학생은 모수에서 산정 제외 가능

    (휴학생에 대한 모수 산정 제외 여부는 현재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음)

         ※ , (한국 법령 이해교육의 경우) 2022년 평가의 경우 2022. 4. 1. 8. 1 모두 재학 상태인 학생이 대상이 됨

이수기간: ‘22. 1. 1. ~ 8. 31.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1)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성폭력 예방 교육 ☞ [붙임2] 파일 참조

     2)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한국법령 이해 교육 ☞ E 클래스 자율강좌 등록 및 [붙임4파일 참조

기타사항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시 국문 또는 영문 중 택 1하여 이수

-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시 국문, 영문 또는 중문 중 택1하여 이수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통과 기준이수율 60% 이상(‘23년부터 80% 상향 예정)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통과 기준: (실시여부) 매학기 1회 이상 (참여율) 학기별 참여율 60% 이상(‘22년 평가는 ’221학기에 한해 평가)

이수율 40% 미만인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평가지표 미충족으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음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강화비자발급 제한각종 교육부 정책·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진행하며, 유학생은 2개 교육 모두 이수 필요함!

 

[붙임]

1. (유학생)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대상자 명단(비밀번호: 1267) 1.

2.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자료 1.

3. (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대상자 명단(비밀번호: 1267) 1부.

4. ★온라인 한국법령 이해교육 이수 방법 안내 자료 1부.

5. (참고)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안내 메일(국문, 영문, 중문) 1.

6. (참고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반영예정 안내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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