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0778

(~8/31)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안내

분류
대학생활
작성일
2022.06.17
수정일
2022.06.17
작성자
오승하
조회수
212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11시간 이상 의무)를 포함하여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 법령 교육 추진을 대학에 요청한 바 있으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금년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대학 유학생들의 경우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유학생(‘22. 4. 1. 기준 재학생)

대상자 및 이수 현황은 [붙임 1]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첫 번째 시트는 학부, 두 번째 시트는 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수기간: ‘22. 1. 1. ~ 8. 31.


.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붙임2] 파일 참조


. 기타사항

-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시 국문 또는 영문 중 택 1하여 이수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통과 기준: 이수율 60% 이상(‘23년부터 80% 상향 예정)

- 이수율 40% 미만인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평가지표 미충족으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음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강화, 비자발급 제한, 각종 교육부 정책·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여 유학생 참여 실적이 있을 경우 교육 참가자 명단 및 실시 관련 증빙 자료를 국제협력과로 제출(, 실적 인정 기간은 ‘22. 1. 1. ~ 8. 31.에 한함)

 

[붙임]

1. (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대상자 명단 1부. (pw: 1267)

2.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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