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를 포함하여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 법령 교육 추진을 대학에 요청한 바 있으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금년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대학 유학생들의 경우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유학생(‘22. 4. 1. 기준 재학생)
※ 대상자 및 이수 현황은 [붙임 1]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첫 번째 시트는 학부, 두 번째 시트는 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나. 이수기간: ‘22. 1. 1. ~ 8. 31.
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붙임2] 파일 참조
라. 기타사항
-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시 국문 또는 영문 중 택 1하여 이수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통과 기준: 이수율 60% 이상(‘23년부터 80% 상향 예정)
- 이수율 40% 미만인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평가지표 미충족으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음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강화, 비자발급 제한, 각종 교육부 정책·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여 유학생 참여 실적이 있을 경우 교육 참가자 명단 및 실시 관련 증빙 자료를 국제협력과로 제출(단, 실적 인정 기간은 ‘22. 1. 1. ~ 8. 31.에 한함)
[붙임]
1. (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대상자 명단 1부. (pw: 1267)
2.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