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2565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 및 출석인정 추가 안내

분류
학사
작성일
2022.03.10
수정일
2022.03.10
작성자
오승하
조회수
966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이 발생할 경우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에 대한 추가 사항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담당 교원

확진자

교원이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복무

- 확진자: “병가

- 격리대상자: “공가

학과()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후 수강 학생 안내

격리

대상자

수업 운영방안

보강, 비대면수업*,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재택치료(병가) 및 격리(공가) 중인 경우 교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

 

 

 

 

 

 

 

수강 학생

확진자

학생이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학과()

소속 학()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

출석 인정기간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격리

격리

대상자

수업대체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 등 부과하여 성적 평가 (피드백 제공)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붙임1]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추가) 참조

교원·학생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격리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원 및 학생에 대한 복무(출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무·출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〇 교과목 담당교원이 백신 접종 시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부여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 시 1일의 병가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 참고[총무과-2564(2022.2.9.)]

  〇 교과목 수강 학생이 백신 접종 시

    -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붙임6 이상반응내역 사유서추가 제출

    ※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백신 접종 교원의 경우 다음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확진·격리로 인한 비대면수업 운영, 담당교원 변경(팀티칭 포함) 붙임3수업변경원(코로나19)’ 제출

담당교원 변경(팀티칭 포함) 시 책임시간 미이행 여부에 유의

교원의 병가 및 공가 중 수업 불가 원칙. 다만, 재택치료(병가) 및 접촉자로 격리(공가) 중인 경우에는 교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

담당자: 학사과 임현미(530-1056)

 


[붙임]

1.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추가)[필독] 1.

2. 보강계획서 서식 1.

3. 수업변경원(코로나19) 서식 1.

4. 2022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별 학과정보 1.

5. 출석인정원 서식 1.

6.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서식 1.

7. 2022학년도 1학기 개강 준비를 위한 학사 운영 방안 추가 안내 공문 1.

8.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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