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이 발생할 경우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에 대한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담당 교원 |
확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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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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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
- 확진자: “병가” - 격리대상자: “공가” |
학과(부) |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후 수강 학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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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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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방안 |
휴‧보강, 비대면수업*,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재택치료(병가) 및 격리(공가) 중인 경우 교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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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학생 |
확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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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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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
소속 학(원)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 |
출석 인정기간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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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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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대체 |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 등 부과하여 성적 평가 (※피드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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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은 [붙임1]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추가) 참조 ※ 교원·학생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격리 |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원 및 학생에 대한 복무(출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무·출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〇 교과목 담당교원이 백신 접종 시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 시 1일의 ‘병가’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 참고[총무과-2564(2022.2.9.)]
〇 교과목 수강 학생이 백신 접종 시
-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붙임6】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추가 제출
※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백신 접종 교원의 경우 다음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의 확진·격리로 인한 비대면수업 운영, 담당교원 변경(팀티칭 포함) 시 【붙임3】‘수업변경원(코로나19)’ 제출
❍ 담당교원 변경(팀티칭 포함) 시 책임시간 미이행 여부에 유의
❍ 교원의 병가 및 공가 중 수업 불가 원칙. 다만, 재택치료(병가) 및 접촉자로 격리(공가) 중인 경우에는 교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
※ 담당자: 학사과 임현미(530-1056)
[붙임]
1.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추가)[필독] 1부.
2. 보강계획서 서식 1부.
3. 수업변경원(코로나19) 서식 1부.
4. 2022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별 학과정보 1부.
5. 출석인정원 서식 1부.
6.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서식 1부.
7. 2022학년도 1학기 개강 준비를 위한 학사 운영 방안 추가 안내 공문 1부.
8.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