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1908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 및 출석인정(백신공결) 안내

분류
대학생활
작성일
2022.03.02
수정일
2022.03.02
작성자
오승하
조회수
279

★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이 발생할 경우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담당 교원

확진자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복무

확진자료 치료 중인 경우: “병가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 “공가

학과()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후 수강 학생 안내

격리

대상자

수업 운영방안

보강비대면수업*,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재택치료(병가및 격리(공가중인 경우 교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

 

 

 

 

 

 

 

수강 학생

확진자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학과()

소속 학()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

출석 인정기간

격리 및 치료기간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격리

대상자

수업대체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 등 부과하여 성적 평가 (피드백 제공)


※ 세부사항은 [붙임1]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 참조


 또한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원 및 학생에 대한 복무(출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무·출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담당교원이 백신 접종 시

접종 당일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

접종 다음날이상반응 발생 시 1일의 병가’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 참고[총무과-2564(2022.2.9.)]

 교과목 수강 학생이 백신 접종 시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붙임6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추가 제출

※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아울러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백신 접종 교원의 경우 다음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의 확진·격리로 인한 비대면수업 운영담당교원 변경(팀티칭 포함시 붙임3수업변경원(코로나19)’ 제출

❍ 담당교원 변경(팀티칭 포함시 책임시간 미이행 여부에 유의

❍ 교원의 병가 및 공가 중 수업 불가 원칙다만재택치료(병가및 접촉자로 격리(공가) 중인 경우에는 교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


※ 담당자학사과 임현미(530-1056)


 

[붙임]

1.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필독] 1.

2. 보강계획서 서식 1.

3. 수업변경원(코로나19) 서식 1.

4. 2022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별 학과정보 1.

5. 출석인정원 서식 1.

6.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서식 1.

7. 2022학년도 1학기 개강 준비를 위한 학사 운영 방안 추가 안내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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