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반환 근거가 되는 법령 개정에 따라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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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는 학적변동 종류에 ‘휴학’을 추가(제4조제1항)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기준일을 ‘휴학신청일’로 적용(제5조) ▸ 등록금 반환 처리기한 기준은 ‘학적변동 확정일‘이 아닌 ‘회계처리 주무부서에 반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로 변경(제7조) |
※ 문의: 재무과 김유록(530-1207)
붙임 1.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 1부.
2. 학적변동자(자퇴, 제적, 휴학) 납입금 반환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