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생에게 공지하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교류대학 추천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을 해당 추천기한까지 학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절학기 성적 초과취득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2024년도 1학기 현재 재적(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 당해학기 졸업(수료)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한 자에 한함.
나. 교류대학 수: 1개 대학만 가능(우리대학+타대학교류 가능, 타대학+타대학 불가)
다. 계절학기 총 수강 가능 학점: 6학점 이내(우리대학 수강학점과 교류대학 수강학점 포함)
라. 타 대학 계절학기 운영 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대학명 |
추천 기한 |
수업 기간 |
학점당 수강료 (이론/실험실습) |
개설교과목 확인 |
제주대 |
2024. 5. 13.(월) 까지 * 5/14(화)까지 본부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5/13(월)까지 마감! |
2024. 7. 1.(월)~ 2024. 7. 19.(금) |
25,000원 /일부교과목 별도공지 |
※ 붙임 파일 참조 |
마. 기타 안내 사항
1) 현재 교류수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연장해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절학기 교류신청을 하여야 함
2) 계절학기 수학신청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계절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을 초과한 경우,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먼저 인정함
4) 교류 학점 인정: 타 대학 교필 이수과목은 전남대 교선으로만 인정함. (붙임 2. 8.성적인정 방법 참조)
바. 학과사무실 제출서류 : 교류대학 추천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전남대 서식)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
[붙임]
1. 제주대학교 하계 계절학기 수업안내 및 추천자 명단 서식 1부.
2.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 안내 [필독 사항] 1부.